기계 청소 중 롤러에 끼여…기계 작동 여부 파악 안 돼
화성동탄경찰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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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네팔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압축 공정에 쓰이는 롤러에 오른팔이 끼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팔과 몸통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플라스틱 원료를 압축하는 데 쓰이는 롤러의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기계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했는지, 정지했던 롤러가 갑자기 가동돼 사고로 이어진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수칙 미준수 사항이 발견되면 공장 관계자를 관련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사고와 관련, 노동당국도 해당 공장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 관계자들에게 과실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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