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배달.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 교통부는 5일(현지시간)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운용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 등을 담은 규정안을 공개했다.
새 규정에는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사용할 경우 건별로 예외를 신청해 허가받지 않고 한꺼번에 허가받을 수 있는 절차가 담겼다.
기업들은 그동안 건별 허가가 드론을 활용한 산업 성장을 억누른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규정은 드론 배달 사업뿐 아니라 농업과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서도 드론 활용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새 규정이 특히 알파벳과 월마트 등 자율비행 무인기 배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마존도 자체 드론 역량을 개발해 현재 미국 텍사스와 영국, 이탈리아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새 규정에는 드론이 이·착륙하고 비행하는 지역과 비행 횟수 등을 드론 운영자가 연방항공청에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드론은 400피트 이하 상공에서 운행해야 하고 화물을 포함한 드론의 총중량은 1320파운드(약 598㎏)로 제한된다.
드론이 사람 위로 비행할 순 있지만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복잡한 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야외 장소 위를 지나지는 못하도록 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