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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상주 톱밥공장서 50대 남성 굴착기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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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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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상주의 한 공장에서 50대 남성이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4분쯤 상주시 공검면 한 톱밥제조공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작업 중 굴착기에 신체 일부가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닥터헬기로 안동 지역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가 난 공장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굴착기가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이날 사고 현장에 나가 상시 근로자 수 등을 파악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주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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