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로고. 사진ㅣ왓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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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왓챠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와 방송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왓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왓챠의 전환사채 채권자인 인라이트벤처스가 제기한 회생 신청에 따른 것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7일까지다.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결정한다.
법인회생절차는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영 위기에 놓였을 때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청산형 파산과 달리 영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갚는 게 주목적이다.
법원은 해당 절차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태훈 왓챠 대표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왓챠를 계속 경영한다.
왓챠는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방침이다. 왓챠 측은 “이번 결정이 왓챠의 서비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여러분께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변경 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안내할 것”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왓챠는 2011년 영화 개인화 추천 서비스로 출발해 2016년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영화 평점이나 디지털전환 서비스 등에서 강점을 보였지만 OTT 시장 경쟁이 격화한 가운데 넷플릭스의 독주가 이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월 129만명으로 추정되던 왓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최근까지 46만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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