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청문회 출석·의견서 제출 안해도 결론 낼 것"
영장심사 마친 김건희 여사 |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께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 절차인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김 여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여서 청문회 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증 취소 심의 대상자가 구속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들과 관련 법리 검토를 할 계획"이라면서도 "청문회에 김 여사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측이 의견서를 내지 않는 경우에도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해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이달 초 김 여사 측에 등기우편을 보내 청문 일정을 안내하고 참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이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청문회는 무산됐고 서울시교육청은 재차 같은 내용의 등기우편을 발송했다.
김 여사 측은 이후에도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았으며 의견서 역시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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