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특위 출범...위원장 최민희·부위원장 김현
“징벌적 손배, 악의적·고의적 가짜뉴스에 한정돼”
“징벌적 손배, 악의적·고의적 가짜뉴스에 한정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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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추석 전 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일부 언론이 당파성과 사익에 매몰돼 편파·악의적 보도를 일삼아왔다”며 “공영방송을 넘어 모든 언론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
그는 20년 전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 시절 신문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경험을 거론하며 당시 언론계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반대한 사례를 언급했다. 정 대표는 “현재 국내에는 23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언론 피해가 이들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저희가 추진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건전한 언론의 0.0001%에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악의적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만큼, 대다수 언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도 전에 사실관계를 한층 더 철저히 확인하는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언론개혁특위에서 반드시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언론개혁 성과를 내고, 언론과 언론인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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