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언론만 성역일 수 없어
자유만큼 책임도 무겁게 묻겠다"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 대표 오른쪽은 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 왼쪽은 부위원장인 김현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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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추진할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출범했다.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는 그에 비례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정청래 대표의 '숙원 사업'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언론계 우려, 야권 반발이 불 보듯 하지만, '추석(10월 6일) 전 개혁 입법 완수'를 목표로 전속력으로 내달리겠다는 게 특위의 계획이다.
'3대 개혁 특위' 모두 개문발차
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3대 개혁 특위'의 마지막 퍼즐인 언론개혁특위를 출범시켰다. 지난 6일 검찰개혁특위, 11일 사법개혁특위를 띄운 바 있다. 언론개혁특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이끈다.
출범식에 자리한 정 대표는 유독 비장했다. 그는 "저는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다. 언론과 법적 싸움도 해봤고 승리도 해봤다"고 운을 떼며 "그 과정에서 정치인인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나"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 23개 법안을 일일이 읊더니 "언론에 의한 피해가 여기 등장하는 23개 업종보다 심각하지 않나. 그건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 역시 성역일 수 없을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되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표 선출 직후 3대 개혁 입법을 추석 전까지 매듭짓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21대, 22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을 만큼 이 문제에 '진심'이다. 당내 대표적 강성 인사인 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다.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법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최민희 특위 위원장. 고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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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언론 혼내자는 것 아니다"
최우선 의제는 언론중재법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 대표 발의안을 우선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특정 발의안을 기준으로 출발하진 않을 것"이라며 "어떤 게 악의적 오보이고, '악의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등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언론에 유튜버를 포함시킬 수 있을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보에 따른 정정보도 시 정정보도의 크기를 오보에 비례해 싣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정 대표는 "저희가 추진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며 "개혁안이 통과되면 언론은 사전에 팩트체크를 더 확실히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언론인 자부심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개혁 입법은 굳이 늦출 이유가 없고 서둘러 해야 한다는 게 당과 특위의 입장"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준비가 안 됐는데 막 끼워 맞출 수는 없다"고 여지를 뒀다. 여론 추이 등을 살펴보며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얘기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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