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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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17일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차 소환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12시간가량 조사한 후 사흘 만이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이적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조사 중이다.
작전의 계획·준비 단계가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지는 ‘합참 패싱’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작전 계획 단계인 작년 6월쯤 김용현 당시 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군 지휘 계통에서 벗어난 김 당시 처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무인기 작전에 관여하고 보고를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작전 이후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 군 무인기 1대만 비행하고도 2대를 비행한 것처럼 내부 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8∼9일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 중 1대가 추락하자, 이를 훈련 과정에서 분실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사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드론사가 GPS 기록까지 조작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해제 이후 군이 전단통을 파쇄하고, 남은 전단은 국군심리전단에 반납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김 사령관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재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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