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피해교사 청구 인용…"지역 교보위 심의결과 잘못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News1 유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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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여교사에게 음란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전송했다면 보낸 시점이 방과 후라고 해도 교육활동 침해라고 봐야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18일 전북교육청은 이날 오후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A씨가 '교권침해 행위가 아니다'는 지역 교보위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점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은 "사진을 보낸 시간대를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고 본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판단은 잘못됐다. 해당 행위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을 너무 좁게 해석한 만큼, 지역 교보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6월 발생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SNS를 통해 여교사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는 자동 삭제 기능이 포함된 이른바 '폭탄 메시지'였다. 이 교사는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 등을 위해 SNS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퇴근 후 음란사진과 메시지를 받고 놀란 교사는 이를 학교에 알렸고 학교 측은 긴급분리 조치와 함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보위는 이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SNS 채널을 전달한 것이고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방과 후라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교원단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연일 교보위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백승아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피해 교사를 대신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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