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구 車부품공장서 적재물에 깔려 1명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지역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공사장 적재물에 깔려 숨졌다.

    21일 대구 달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달서구 월암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A 씨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에 깔렸다.

    A 씨는 지게차를 이용해 옮기던 적재물이 기울자 이를 몸으로 막기 위해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지난 20일 오후 숨졌다.

    이 회사는 직원 수가 80여 명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 수칙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에 조사하고 있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