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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피해자 ‘끝까지’ ‘완전히’ 보호하는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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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여성 살해를 규탄하는 ‘192 켤레의 멈춘 신발’ 행위극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년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과 주변인이 최소 1672명, 2023년 한 해 동안만 최소 19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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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들이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가해자를 최대한 격리하는 외국 사례가 주목된다.



    영국에선 스토킹이 최대 1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우리나라의 긴급응급조치와 비슷한 ‘임시보호명령’, 잠정조치와 비슷한 ‘정식보호명령’도 있다. 최소 2년 이상 시행되는 정식보호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를 ‘끝까지’ 보호하는데, 잠정조치 기간이 최장 9개월인 우리와 비교된다.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 처벌도 무겁다.



    미국은 공간 분리가 철저하다. 한국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인 반면 미국은 피해자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나 건물에 가해자 출입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최대 10년의 피해자 보호명령(접근금지명령)도 내릴 수 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기 위한 제1원칙은 ‘완벽한 분리’다”라며 “우리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잠정조치를 법원이 적극 인용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기간의 상한선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잠정조치(연락·접근 금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 19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1월에는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스토킹처벌법에도 도입하는 법안(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됐다. 지난해 9월에는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잠정조치 기간을 현행 최대 9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리는 법안(조인철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기도 했다.



    최근 경찰은 강화된 스토킹 처벌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3천여명을 전수조사해 추가 범행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복 스토킹죄’ 항목을 신설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대책들은 과격한 범행이 발생한 극단적 사례에 집중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스토킹 초기 단계부터 다기관 협력체를 구성해 가해자 심리를 평가하고 상담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도 한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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