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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별 통보에 무면허·음주운전…여자친구 스토킹한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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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김주원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해 전 여자 친구를 찾아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전 여자 친구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다시 피해자에게 올 가능성을 두고 잠복 수사를 하다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전에도 A씨는 B씨에게 20여차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했다.

    A씨는 지난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재판받던 중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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