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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법원 "정철승 변호사,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에 40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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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피해자 특정 가능한 게시물 게재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 "판결에 경의"


    한국일보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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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일부를 공개한 유족 측 변호인이 4,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소망 판사는 22일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유족 측을 대리한 정철승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도별 근무지 등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는 정 변호사를 2021년 12월 성폭력처벌법 위반(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5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모 변호사는 SNS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 등으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해 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 실형선고가 됐고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4,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이 나왔다"며 "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2차 가해를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금액이 4,000만 원으로 나왔다"라며 "강간의 경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추행의 경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가량 나오는데 이번 배상 금액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배상 금액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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