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민간항공 위협 아니다" 기각 결정에 항의
통보없는 미사일 발사·GPS 교란은 책임 부인
[서울=뉴시스]캐나다 몬트리얼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청사의 간판.(출처=ICAO) 2025.8.28.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북한이 지난 4월에 이어 재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한국의 드론이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며 전면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가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북한은 다음달 23일~10월3일 열리는 제42차 ICAO 총회를 앞두고 최소 4건의 문서를 제출, 2022년~2025년 ICAO의 북한 관련 이사회 회의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ICAO 이사회는 지난 4월 한국군 드론이 평양 상공에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민원을 기각했었다.
북한이 총회를 앞두고 제출한 문건들은 한국의 “군사 드론이 북한 주권 영공을 침범한 것”이 시카고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ICAO는 앞서 이 사안이 시카고 협약이 다루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드론이 항공안전을 훼손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북한의 민원을 기각했었다.
북한은 ICAO의 결정이 편향적이며 이중 잣대 사례라며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전직 민항 조종사이자 항공 전문가인 에드 콘딧은 북한이 ICAO의 이중 잣대를 비난한 것에 대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나 순항미사일 발사 시 역내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전력이 있으며 이는 민간항공에 위험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드론도 민간 항공에 위협이 될 수 있으나 군사용 드론은 군용 항공기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ICAO에 제출한 별도 문서에서 미사일 발사 권리를 옹호하며 군사 시험은 시카고 협약의 범위 밖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북한이 GPS 신호를 방해해 민간 항공기를 위협했다는 비난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콘딧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전 세계 위성항법시스템(GNSS) 간섭을 일으킨 것은 민간 항공에 대한 위협이므로 국제사회가 이를 규탄하고 우려를 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ICAO는 지난 4월 북한의 GPS 교란을 규탄하기로 결정한 뒤 북한이 4000여 대의 민간 항공기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난했다.
ICAO 이사회는 또 지난달 30일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재차 비판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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