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자회견 통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발표
사전 예방·특이 민원 전담 대응·사후 회복 지원
[제주=뉴시스]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28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2025.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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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3단계 대응전략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28일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지난 5월 모 중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교육감이기에 앞서 선생님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교권만을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를 보호하며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정책은 사전 예방 체계 구축, 특이 민원 발생 시 책임 대응, 사후 회복 지원 및 제도 개선 등 3단계로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단계 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전 예방 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상담을 통한 보호자 등과의 소통은 지속하되 교원의 개인 연락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기존에 여러 경로로 제기됐던 학교의 모든 민원은 학교 대표전화, 학교 누리집, 온라인 시스템 등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신청·접수한다.
특이 민원 발생 시 책임 대응을 위해선 교육청 통합민원팀에 특이 민원을 전담하는 전문가를 추가로 구성하고, 특이 민원이 이관되면 장학사, 변호사가 학교를 방문해 통합적 지원에 나선다.
사안 발생 시 법률 자문 등 지원을 위한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신설하고, 교원이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 동행도 지원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비율 상향과 통합민원팀에 변호사, 경찰관 등 전문가 포함도 반영됐다.
사안 발생 후 회복 지원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심리 상담을 위한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심리 상담을 연 1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심리 지원 대상에 휴직 교원을 포함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 지원단 상시 운영과 교육활동보호센터 누리집 제안 창구 개설도 추진된다.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렵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이번에 마련한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보고 더 들으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책이 있다면 보완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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