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디지털 기기 제한” 본회의 통과
학교별 학칙 따라 반입 전면 금지·수거 가능
학교별 학칙 따라 반입 전면 금지·수거 가능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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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생들이 수업 중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새 규정은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시행된다.
현재도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행정 지침에 불과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학교 현장의 대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위반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으며 학교별 학칙에 따라 주의나 상담 등 생활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별 학칙에 따라 ‘휴대폰 아예 반입 금지’, ‘수업 전 일괄 수거 후 하교 시 돌려주기’ 등 세부 방식이 결정된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여성가족부의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약 21만3000명에 달했다. 또한 교사들은 수업 중 ‘몰폰(몰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권 침해, 학생 간 학습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왔다고 호소해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이 법은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라며 “교실에서 친구들과 쌓는 대화와 경험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교원 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중독, 수업권 침해, 교권 침해가 심각했던 만큼 이번 법안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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