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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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직 후보자의 사생활 검증을 별도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내대표단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원내대표는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과는 무관한 사생활 검증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공직 후보자 또한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목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 이전 단계에서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어 공직 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 정보를 별도로 심사하는 절차가 담겼다. 특히 해당 자료는 비공개로 분류해 인사청문위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논의했던 방향을 법률로 구체화한 셈이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무고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무고죄의 법정형 하한을 1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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