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철저 수사해 영장 받는 게 먼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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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신중론을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사법부 결정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외적 제도를 만드는 것은 역풍을 불러올 수 있으니 '최후의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취지다.
조 원장은 1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함부로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역풍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단 차분히 '최후의 카드'로 특별재판부를 쥐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與 특별재판부 추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경. 홍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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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는 법원 제도와 별개로 국회 등의 추천을 통해 별도 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사건을 전담시키는 제도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배치돼 세계적으로도 전쟁범죄나 과거사 문제 등 극히 예외적으로 운용됐다. 국내에서는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내에 특별재판부를 뒀던 게 유일한 사례다.
하지만 최근 여권에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계기로 특별재판부 신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해 12·3 불법계엄 사건 관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국 "가능하면 현행 사법제도 안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달 27일 전북 고창군 책마을해리를 방문, 지지자들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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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그러나 "특별재판부는 정말 예외적인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냈다. 그는 "한 전 총리 영장이 기각돼 국민적 분노가 일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다"면서 "아주 단기적으로는 검토할 만하지만 예외를 인정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특검이 수사를 더 철저하게 해서 영장을 발부받는 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라며 "가능하면 현행 사법제도 안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향후에도 사법부가 내란 관련 국무위원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해 느슨한 태도, 온정적 태도를 취한다면 그때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이 진행되면서 사법부가 바뀔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 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선 개입은 내란을 처벌하고 윤석열을 탄핵하는 흐름을 엎어버리려고 했던 사법부의 시도였다"며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그 틀이 완성되면 아마 사법부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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