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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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경영계 반발이 거셌던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 등을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노란봉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4건이 심의·의결 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노동계 숙원이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전력이 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린 2차 상법 개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대주주 권한을 줄이고 소액주주 견제 기능을 키우는 방향이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경영계는 두 개정 법이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 더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을 달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두 개정 법을 향한 기업인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배임죄 완화와 같은 법안이 조금 더 빨리 마련됨으로써 이 대통령이 말한 노사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합리적 균형을 맞추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격렬히 토론해야 할 문제"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게 옳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이런 비공개 회의 내용을 공개한 것도 기업 달래기 일환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 하는 내용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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