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은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두 법은 각각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와 노조 쟁의권을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들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면서 법 취지를 잘 살펴달라는 당부를 같이 내놓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현행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배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징벌배상을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징벌배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과징금 강화 방안 등을 강구하라는 지시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재계가 강력히 반대했던 친노동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개 1개 정권당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왔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내수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기술 진보와 생산성 혁신 청사진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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