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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원민경 여가장관 청문회…여야 '증인·참고인 0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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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맹탕 청문회 무슨 의미…윤미향 성역인가"

    與 "후보자 검증과 무관…왈가왈부 적절치 않아"

    뉴스1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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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세정 강서연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이 무산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가 사전 검증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절차"라며 "증인·참고인을 통해 업무 능력과 도덕성, 정책, 철학을 다각도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증인·참고인이 없는 청문회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무총리 청문회 역사상 처음으로 김민석 총리의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제로'로 진행됐고, 이런 방식이 '뉴노멀'처럼 관행처럼 굳어지는 모양새"라며 "검증 기능을 상실한 '맹탕 청문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책임지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보자의 청문회인데도 저희가 요청한 윤미향 전 의원과 이용수 인권운동가 등 핵심 증인·참고인 채택을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했다.

    윤 전 의원에 대해선 "여가부 보조금 횡령, 법적 처벌, 사면 문제와 직결된 인물이고, 주무 업무에 관한 중대사인데 후보자 검증과 왜 관련이 없겠나"라며 "왜 성역처럼 비껴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후보자 정책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려면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윤 전 의원의 경우 후보자 검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면, 보조금 횡령 등이 궁금하면 직접 후보자에게 질문하면 되지 않나"라며 "이미 종료된 증인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앞서 야당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근 사면된 윤 전 의원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청문회에 부르려했으나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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