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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가입할 땐 비대면인데, 해지할 땐 상담원 전화까지? '황당규제' 51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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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
    51개 규제 뜯어고치기로
    김 총리 "낡은 규제 개선할 것"


    한국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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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던 A씨는 한숨만 내쉬었다. 해지 안내 메뉴가 잘 보이지 않았던 데다, 겨우 해지 신청을 접수해도 반드시 유선 통화 상담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이다. A씨는 "가입 절차는 비대면으로 간편한데, 해지할 때는 번거로워서 너무 답답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B씨는 뺑소니 등 단지 내 각종 사건 사고가 불거지면 혼란에 빠진다. 폐쇄회로(CC)TV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문제를 놓고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불필요한 실랑이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현재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를 함부로 제공할 수 없는 처지다. B씨는 "개인 판단에 맡기지 말고,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위 사례처럼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했던 규제 51개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합리화'의 일환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3차 황당규제 공모전 추진 경과 및 우수 제안 10건을 발표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찾아 개선을 제안하는 정부 주관 공모전이다. 올해 공모전에는 1,061건의 제안이 접수돼 민간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우수 제안 10건이 선정됐다.

    대상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절차 개선'이 차지했다. 이동통신 등 서비스 가입은 쉽지만 해지 시에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즉시 해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유선 해지 상담을 폐지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최우수상은 범죄 신고 목적으로 아파트 CCTV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필요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가 선정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범죄신고 목적 활용 시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또 이 외에도 △농어촌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무인 매표기 개선 △임업후계자 만 55세 미만 연령제한 폐지 등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역지사지해서 판단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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