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 행위는 임산물 불법 채취를 비롯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등산로 등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인력 1천772명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드론감시단(32개 기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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