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산림청, 드론·감시카메라 동원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 행위는 임산물 불법 채취를 비롯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등산로 등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인력 1천772명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드론감시단(32개 기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