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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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남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위원 10명 중 상 의원을 제외한 9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5명은 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상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8일 예정된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 의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이 찬성해야 상 의원 제명이 확정된다. 다만, 상 의원과 피해자 2명 등 직접 이해 당사자인 3명을 제외한 17명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2012년 세종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의원직이 박탈된 사례는 없다.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 국민의힘 소속 7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 24일 초선의원 격려차 서울의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상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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