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후원금으로 호텔식 요양원 지으려 해
해임 후 5년간 요직 못하지만 ‘법 무시’
취재 시작되자 법인 임원직에서 물러나
해임 후 5년간 요직 못하지만 ‘법 무시’
취재 시작되자 법인 임원직에서 물러나
평화의 소녀상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5년 전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진 ‘나눔의집’ 법인 승려 이사들이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임원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결격 사유인 해임 처분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나눔의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국민들이 낸 후원금으로 호텔식 요양원을 지으려고 계획해 논란을 산 바 있다.
당시 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경기도는 나눔의집 상임이사이던 성우스님 등 승려 이사진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었다.
관련 법에 따라 이들은 해임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장으로 일할 수 없다.
그런데도 당시 해임된 승려 이사 5명 가운데 3명이 법을 무시하고 법인 요직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나눔의집 법인 승려인 성우스님은 2023년 5월부터 군산의 한 요양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지자 두 달여 전 퇴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금산사 주지인 화평스님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금산사 복지원 이사장을 지냈다. 월우스님도 2023년부터 2년 8개월가량을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을 맡았다.
취재가 시작되자, 현재 이들은 모두 법인 임원에서 물러난 상태다.
사회복지법인 임원을 새로 정할 때, 결격사유가 있는지, 관할 지자체는 법인에서 내는 결격 사유 부존재 각서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지자체는 법인 측이 서류를 가짜로 혹은 잘못 제출해도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회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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