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리스크 현실화
지난달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장은 ‘로봇의 웃음’으로 요동쳤다. 이튿날인 25일 증시에선 로봇주(株) ▶코닉오토메이션(29.99
최저임금 인상 후 판매·서빙 근로자 12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서 이달 중순경 공포와 내년 3월 무렵 시행만을 앞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권한 강화가 핵심이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어도 근로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사용자’로 간주해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있고, 거꾸로 노조 및 조합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된다. 그간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원청업체를 상대로 하청업체 노동자가 무분별한 교섭 요구나 집단 고소에 나서면서 경영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사 분규 건수는 지난해 131건, 2023년 223건 등으로 이미 갈등의 불씨가 거세다.
그래픽=이윤채 기자 lee.yoonchae@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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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손실일수(노사 분규 등으로 근로가 중단된 일수)가 지난해 45만7000일에 달했고,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약 70
이와 같은 우려는 2017년부터 이어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서도 비슷한 과정으로 현실화한 바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권익 증진뿐 아니라 소비 촉진과 유효 수요 창출을 이끌면서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2017년 645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2018년 7530원(16.4
“정부, 일자리 보호 후속대책 마련을”
그리고 이는 사실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서울 지역 음식점 2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키오스크 도입 후 판매·서빙 근로자가 11.5
이 때문에 정부가 후속 조치로 일자리 보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대비 증가한 취업자 수가 2022년 81만6000명에서 2023년 32만7000명, 지난해 15만9000명으로 둔화했을 만큼 취업시장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상황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조가 견인한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층 취업난을 심화시켰다”며 “일부 노조의 이익만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은 이처럼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없앨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영재 교수는 “정부가 단순노동 인력을 고부가가치 창출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직무교육 강화 등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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