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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남성 동료의원 성추행 세종시의원, 제명 직전 의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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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헌 의원 사임계 통과


    매일경제

    사직의 건 처리에 앞서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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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제명 위기에 직면했던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징계안 표결에 앞서 의원직을 자진사퇴했다. 이로써 세종시의원은 기존 20명에서 19명으로 줄었다.

    8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이 이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시의회는 ‘상병헌 의원 사직 허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쳤고, 가결됐다.

    상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투표했고, 1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직이 허가되면서 이날 예정된 ‘상병헌 의원 제명 안건’은 자동 폐기됐다.

    상병헌 시의원 “만찬서 일이 소송으로 이어질 줄 상상도 못했다”
    신상 발언에 나선 상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8월 여야 화합 차원에서 마련된 만찬에서의 일이 이렇게 소송으로 이어질 줄 상상도 못했다”며 “당사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결이 나왔고, 이를 근거로 징계 결정(제명안)이 나와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비록 1심 판결이 나왔어도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뒤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지역구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상 의원은 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 B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상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상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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