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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통일교 유착 의혹' 권성동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11일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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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야 경색 국면으로 이어질 듯


    한국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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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일 정부로부터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10일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를 피해 이르면 11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표결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키맨' 윤영호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바 없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체포동의안 보고 직후 자리를 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의석수를 감안하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해도 범여권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가결 시 법원은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여야 관계는 또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여야 대표와 회동하며 협치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정치 복원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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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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