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 의사국장의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 보고를 들은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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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등과 함께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9월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본회의 산회 이후라 이날 보고가 이뤄졌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회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팀은 “유력 대통령 후보자의 최측근으로서 정치 최고권력자 중 하나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종교단체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거래를 했고, 그 후 대한민국의 예산·조직 등을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국정 농단에 해당한다”며 권 의원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1일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과 함께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일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만큼, 정치적 도의에 따라 하루 미루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표결을) 미룬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11일 처리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쪽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자율 투표’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권 의원이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민주당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해정 고한솔 김가윤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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