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진료비는 본인부담금만 지급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20~100% 보상금 지급
지난 4월 2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유가족들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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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사망 시 최저임금 240개월분(약 20년 치)을 지급하고, 간병비 하루 5만원·장제비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담겼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시행령은 그 하위 규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는 팬데믹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됐고 정부는 감염예방법상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일부 의료비와 사망 위로금 등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사망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거나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나서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 4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하고 질병청 소속으로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심의하도록 했다.
감염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 질병, 장애, 사망나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보상 대상이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 전 감염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다른 제도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면 특별법 보상금에선 그만큼 제외한 차액만 지급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보상 범위와 금액 산정, 심의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사망 원인 불명 △접종과 사망 간 밀접한 시간적 간격 △보상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등에는 사망위로금이나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망보상금은 최저임금의 240개월분이 지급된다.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 320원, 월 215만 6880원) 기준 5억 1765만 1200원이다.
간병비는 하루 5만 원, 장제비(葬祭費)는 30만 원으로 정했다.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20~100% 범위에서 일시보상금이 지급된다.
진료비는 백신 부작용으로 발생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가 이미 부담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원한다. 단, 이미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 진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청구는 시·군·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자체는 기초조사를 한 뒤 결과를 질병청에 제출하고, 질병청은 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진료비 30만 원 미만인 소액 심사의 경우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형민 질병청 예방접종정책과장은 "특별법 제정 취지에 따라 더 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신설되는 보상·재심위원회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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