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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조희대 사퇴’ 공세에 국힘 “대법원장 겁박은 ‘이재명 재판기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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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이재명 공범 판결, 무죄로 만들려는 조희대 사퇴 요구”
    나경원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어…헌정사에 없을 월권”
    한동훈 “대통령이 자기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는 건 탄핵사유”


    매일경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요구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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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전담재판부 강행은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독재 국가로 가기 위한 선전 포고입니다. ‘이재명 괘씸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이재명 유죄 판결문을 민주당이 직접 쓰겠다, 내란몰이로 민주당이 직접 유죄 판결을 쓰겠다는 것입니다.”(국민의힘 ‘민주당·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겁박 및 내란특별재판부 강행 규탄 등 기자회견’ 중)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여기에 대통령실이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피’ 프레임을 씌워 전면 반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 밝히는 이유는 지금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됐는데,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항소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현재 이 건(파기환송심)을 포함한 5건의 재판들은 대통령 당선 후 ‘헌법상 불소추 특권(헌법 제 84조)에 의해 각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장 대표는 이어 “10년 미만 양형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도 대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추 위원장의 (조 위원장 사퇴)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이재명 민주당의 국민주권론을 보고있자면 ‘오징어게임3 속 민주주의’를 풍자한 대목이 오버랩된다”며 “이들은 ‘우리가 토론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좀 죽어주세요’라며 자신들이 멋대로 결론을 내고, 사람을 죽일 때도 민주적이라는 껍데기를 씌워 포장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여기에 이날 오전 “할 테면 해보라.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는 글을 올렸던 한동훈 전 당대표는 20여분 뒤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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