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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공무원 딥페이크 성범죄·스토킹, 징계 수위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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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기준 신설해
    처벌 수위 대폭 강화
    음주운전 은닉·방조도
    적발시 징계 강화키로


    매일경제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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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음주운전 은닉·방조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운전 은닉·방조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각계에서 근절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중대 비위에 대해 강화된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음란물 유포를 성 비위 별도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토킹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별도로 신설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음란물 유포, 스토킹 등은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었던 탓에 위반 항목 중 ‘기타’에 근거해 징계가 이뤄졌다. 별도 위반 항목으로 분류된만큼 앞으로 징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는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되면서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가능해졌다. 스토킹 역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천 국장은 “개정 이전 기타 기준이 적용되면 가장 약한 처분이 ‘견책’이었는데, 별도 위반 항목을 신설하면서 가장 약한 징계 처분을 ‘감봉’으로 규정했다”며 “최대 징계 수위는 유지하되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을 높여 징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하면 기존 징꼐 기준에서 한 단계 높은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자 대신 허위진술한 제3자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도 신설된다. 이 경우 강등에서 감봉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천 국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에 공직사회에서 엄정하게 처벌하고자 이같은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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