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안에 따르면 1호 국정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소속 국회로 이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이 개헌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는 1987년 개헌 당시 도입된 5년 단임제를 폐기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4년 연임제가 도입되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의 뜻을 묻자"며 개헌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다.
연임제하에선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연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가 가능한 중임제와 달리 연임제에선 차기 대선에서 떨어진 현직 대통령이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아울러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 개헌은 개헌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헌을 통해 연임제가 시행돼도 이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세종에서 국무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정말 여유 있고 좋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강준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0명은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담긴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배경으로 수도권 집중 심화를 꼽았다.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지만,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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