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국정과제 선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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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1호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을 선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실현되면 '87년 헌법 체제'는 39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정부는 16일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여기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거의 원안 그대로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 '1호 과제'
1호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정부는 개헌 기대 효과로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 복원으로 헌정체제에 대한 국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분권 강화와 다양한 기본권 보장으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꼽은 개헌 주요 의제 중 하나는 4년 연임제다. 현행 5년 단임제에 비해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단, 이 대통령은 개헌에 성공해도 연임할 수 없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5월 18일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정부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시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 간 결선 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프랑스 등에서 쓰인다.
이재명 정부 개헌 주요 의제. 그래픽=박종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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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축소, 검사의 영장 신청 독점도 폐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도 개헌 주요 의제에 담겼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다. 이밖에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명시한 헌법 조항 폐지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명문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등도 주요 의제로 꼽았다.
국민투표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정부는 개헌안 발의와 주요 의제 논의를 위한 주체로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꼽았다. 2018년 정부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시점으로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제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MBC 라디오에서 "개헌특위 출발 시점은 9월 하순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단계적 개헌론을 띄웠다. 2026년 지방선거 때는 5·18 헌법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강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이견이 적은 개헌 과제를 먼저 국민투표에 부치고, 2028년 총선에서는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재편 방안을 부치자는 것이 우 의장의 구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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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298명) 3분의 2 이상(199명)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공약한 만큼 개헌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는 일부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총선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면 정치적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는 점이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사법개혁,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국정과제 선정
이날 △대법관과 판사 정원의 단계적 증원 △법원 구성의 다양화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등 '사법개혁'도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도 담겼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한국군이 돌려받겠다는 내용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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