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지정 착수
자동차 부품도 정기 확대 절차 마련
지속적인 의견 수렴으로 관세 부담 확대될 듯
철강·알루미늄 노동자들의 박수갈채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8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철강 수입과 관련된 ‘무역확장법 232조(Proclamation)’에 서명한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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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정부가 관세 50%를 적용 받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아울러 현재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향후 정기적으로 적용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절차를 마련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17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포함 신청 기간(Inclusions Window)’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규 품목을 관세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 10895·10896호에 근거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일부 파생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당시 포고문은 상무부가 정기적으로 파생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BIS는 같은 해 5월 발표한 중간 최종 규정(IFR)을 통해 매년 1월·5월·9월 세 차례에 걸쳐 2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9월 신청 기간은 이러한 정례 절차의 일환이다. 업계는 지정된 이메일을 통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요청은 추후 연방 규정 포털에 공개돼 2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상무부는 지난 5월에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무부는 이날 관보에 25% 관세 적용을 받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매년 1·4·7·10월 두 주간씩 신청을 받고, 첫 번째 창구는 오는 10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요청이 접수되면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60일 이내에 관세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세 적용대상 제품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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