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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 50% 붙나…기업들 민원 받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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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중국산 철강 롤이 지난 7월 10일 칠레 발파라이소 항구에서 하역되어 있다. 발파라이소/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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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현재 적용 중인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부품 관세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요청 접수 절차를 시작했다.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각) 연방관보에 게재 예정인 공고에서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해 만든 파생제품 중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제품을 요청할 수 있는 접수 절차를 지난 15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및 이들을 원재료로 만든 일부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제조사와 협회가 새로운 품목을 관세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매년 5월, 9월, 1월 의견을 수렴한다. 상무부는 지난 5월 접수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무부는 17일 관보에 게재될 또 다른 공고에서 미국 내 자동차·자동차 부품 제조사나 이들을 대표하는 협회가 특정 부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처음으로 안내했다. 자동차부품은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당시 지정한 품목 외에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 장벽으로 보호할 품목이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절차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첫 의견 수렴은 오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접수된 요청은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향후 상무부는 매년 1월·4월·7월·10월에 정기적으로 추가요청 접수창구를 열 계획이다. 앞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과 자동차 부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관련 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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