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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金 총리 "美 관세협상, 국익 해치는 협상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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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

    韓 불리한 요구조건에 "국익 차원서 수용 어려워"

    경제부총리, 배당소득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 시사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빨리 마련할 것"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국익을 훼손하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문서화할 일도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나타냈다. 특히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며 관세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일각의 비판을 고려해 조정 여지를 남겼다.

    이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이 대미 투자 방법과 수익 배분과 관련해 한국에 불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묻자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러한 방식과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은 미국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이 45일 이내 현금을 투자하고, 투자금이 회수된 뒤엔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협의를 마쳤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이 세부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도 일본과 유사한 내용의 MOU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한 우리 정부의 경우 그간 대출과 보증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환율과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 같은 직접 투자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듯 김 총리는 “우리 경제의 역량을 고려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협상 중”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해 정부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적정세율을 묻자 “국회 논의 단계에서 더 많이, 또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배당성향 40% 이상 혹은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 분리과세 최고세율인 38.5%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고세율이 애초 시장에서 기대한 25%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비판이 이어지는 중이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배당 유도 효과와 세수 중립성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2015년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 당시 부자 감세 비판에 직면해 1년 만에 철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선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어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업인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법 시행 전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최대한 빨리 만들고 또 그분들께 설명도 드리고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한다면 아마 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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