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방첩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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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소속 장성급 3명이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앞서 직무 배제된 여인형 전 사령관(육군 중장) 등 장군 4명을 포함하면 방첩사 소속 장군 7명이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국방부는 18일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 분리파견은 근무하던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 별도의 보직을 주지 않고 대기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조치된 방첩사 장군급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담당하는 방첩부대의 지휘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내란 사태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과 정성우(육군 준장) 전 1처장, 김대우(해군 준장) 전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했다. 이경민(육군 소장) 전 참모장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교체 후 육군으로 원대복귀시켰다. 이번 조처로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의 장군 직위자 7명이 모두 물러난 셈이 됐다.
방첩사는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6일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방첩사의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 뒤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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