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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세계 속의 북한

    러시아 인력 알선 회사 "북한 여성 노동자 2000명 파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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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 노동자 인권 우려도


    한국일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원산구두공장의 여성 노동자들. 평양=노동신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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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인력 알선 업체가 주당 최대 2,000명의 북한 여성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다고 광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인 데다,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인력공급회사인 스타트스태프는 지난 5일 공개 입찰 플랫폼에 올린 글에서 "봉제 산업, 농업 단지, 마감 및 도장 작업을 위한 북한 노동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체는 러시아 북서부 모든 지역에 노동자를 신속히 파견할 수 있다며, 파견 노동자 한 명당 시간당 요금을 900루블(1만4,915원)로 책정했다. 러시아의 시간당 최저 시급은 약 2,820원이다.

    러시아 업체의 이러한 인력 공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를 위반하는 것이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이미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도 2019년 12월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국제법상 이를 따라야 한다.

    일각에서는 해외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도 우려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유니크 김 연구원은 스타트스태프의 입찰 광고에서 홍보하는 노동자에 대해 "러시아 기업들이 건설업 외의 분야에서도 북한 노동력을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 노동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인권 상황 악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신분증을 압수하고 이동과 통신을 제한하며 임금을 자의적으로 공제한다"고 덧붙였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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