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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민주당 특위 결국…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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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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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가 기존에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를 확대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모두 맡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위헌 논란을 덜기 위해 국회는 재판부 추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특위가 18일 국회 의안과에 낸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는 3대 특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맡아 재판하게 된다. 1·2심은 전담재판부가 맡고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하며,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까지 마치도록 하는 ‘6·3·3 원칙’을 반영했다.



    전담재판부는 1·2심 각각 3개(내란·김건희·순직해병)씩 모두 6개를 두고, 재판부당 3명의 판사를 배정한다. 여기에 심급별 영장전담판사 3명까지 모두 21명의 판사가 전담재판부에 소속된다. 판사 추천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맡기되, 위헌 논란이 일었던 ‘국회 추천’은 하지 않는다. 법무부(1명)·판사회의(4명)·대한변호사협회(4명)가 모두 9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구조다.



    재판 중계는 의무화하되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일부를 예외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내란·외환죄는 정상 참작에 따른 형 감경을 할 수 없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안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론은 아직 아니고,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3대 특검 사건 재판부의 인력을 늘리고 일반사건 배당을 줄이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장경태 의원은 “그동안 사법부가 법관 추가 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이렇게 뒤늦게 사후약방문 처리하듯이 사법부 입장이 나온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사법부에서 신속 재판을 해달라는 요구에 조금이나마 화답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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