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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다시 미국행 소포 보낸다…100달러까진 관세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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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미국 정부가 국제우편 소포에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단됐던 우체국의 소포 접수가 오늘(22일)부터 재개됩니다. 100달러 이하 선물은 관세를 물지 않고도 보낼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오늘부터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우편 소포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 납부를 비롯한 발송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달 하순부터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서비스 재개라며,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은 관세 대납 업체를 통해 관세 신고와 납부 경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과되는 관세는 소포를 발송하는 소비자가 직접 현금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선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별도의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품명과 개수, 가격, 원산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제품에는 약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미리 납부하는 관세보다 실제 미국에서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관세 대납 업체가 차액을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100달러 이하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내면 관세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지만, 발송인이 기업 명의거나 우편물 상자에 기업 로고가 인쇄된 경우 선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재개와 함께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 미국행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 EMS 창구 접수 시 통당 5천 원 요금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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