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무료 지원·현장 컨설팅 강화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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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무역확장법(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자동차 부품 관세 확대 움직임에 맞서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을 내놨다. 이번 회의에는 업종별 협회와 기업, 무역협회, 대한상의, KOTRA,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약 30명이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50% 관세 대상에 추가했다. 이어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에 돌입한다고 공고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절차에 맞춰 업종별 협회와 개별 기업이 반박 논리를 마련하도록 법률·회계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작성 방향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의견서에 담을 주요 논점을 논의하며 실제 제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장 기업들의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확대한다.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와 통관 등 실무 중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컨설팅은 이미 창원, 대전, 구미 등에서 진행됐으며, 이달 말 안산과 다음 달 광주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미국의 232조 관세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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