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후속대책·추석민생대책 후속조치
식품원료 6종 추가 연말까지 27종 할당관세
기획재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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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이나 산업 보호, 국내 공급 부족 해소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 관세율을 낮추거나 없애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 부담을 줄이고, 국내 산업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임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3일 발표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미국의 철강 제품 고율 관세 부과로 국내 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주요 원자재에 연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철강 생산의 핵심 재료인 고탄소 페로크롬(2%→0%), 저탄소 페로크롬(2%→0%), 페로니켈(3%→0%)에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철강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합금 원료의 관세를 낮춰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산업의 가격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차원이다.
정부가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난 15일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 중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도 담겼다.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식품 원료 6종이 새롭게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됐다. 세부품목은 감자(칩용)(30%→0%), 해바라기씨유(5%→0%), 사과농축액(45%→15%), 냉동딸기(30%→0%), 기타 냉동과실(30%→0%), 기타 조제과실(45%→15%)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수입품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세부적인 품목과 인하 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 영향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계란가공품, 커피생두, 코코아가공품 등 21종을 포함해 총 27종이 올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한·미,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은 기간이 제한된다. 예컨대 감자는 12월부터 관세율이 0%가 되기 때문에 할당관세는 11월 말까지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25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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