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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철강업계 美 관세 충격 완화” 핵심원자재에 수입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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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관세법 일부개정령안 의결

    감자·냉동과실 등 식품 6종 추가

    올 연말까지 27종 할당관세 혜택

    정부가 미국발 관세와 국내 수요산업 경기 둔화로 철강업계가 직면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 3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를 위해 감자(칩용)와 냉동 과실 등 식품 원료 6종도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이나 산업 보호, 국내 공급 부족 해소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 관세율을 낮추거나 없애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 부담을 줄이고, 국내 산업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임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3일 발표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미국의 철강 제품 고율 관세 부과로 국내 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주요 원자재에 연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철강 생산의 핵심 재료인 고탄소 페로크롬(2%→0%), 저탄소 페로크롬(2%→0%), 페로니켈(3%→0%)에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철강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합금 원료의 관세를 낮춰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산업의 가격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차원이다. 정부가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난 15일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 중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도 담겼다.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식품 원료 6종이 새롭게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됐다. 세부품목은 감자(칩용)(30%→0%), 해바라기씨유(5%→0%), 사과농축액(45%→15%), 냉동딸기(30%→0%), 기타 냉동과실(30%→0%), 기타 조제과실(45%→ 15%)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수입품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세부적인 품목과 인하 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 영향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계란가공품, 커피생두, 코코아가공품 등 21종을 포함해 총 27종이 올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한·미,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은 기간이 제한된다. 예컨대 감자는 12월부터 관세율이 0%가 되기 때문에 할당관세는 11월 말까지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25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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