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소액 우편물 면세 제도를 폐지하면서 미국행 우편물 접수가 일시 중단됐다가 우정사업본부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 관세 신고·납부 경로를 확보하며 재개됐다.
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 및 통관업체와 협력해 우편 창구에서 미국행 소포의 관세를 산출·납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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