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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한덕수 위증 고발 가능’ 국회증언·감정법, 운영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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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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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증감법 개정안과 국회기록원 설립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표결 전 퇴장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소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기간을 정해서 (국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특위는 사라지게 된다”며 “거기에서 위증이 있었거나 위증죄를 고발할 사람이 생기게 됐는데, 주체(국조특위)가 없으니 고발을 못 한다. 그때는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지금 현재 위증죄로 고발된 사람들이 많은데,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수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어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고발이 불가능했다.



    문 의원은 국회기록원 설립법(국회기록원법 제정, 국회법 개정, 국회도서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의 기록만 보관했다”며 “300명 국회의원 기록까지 영원히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기록 보관소를 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4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24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문 의원은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법안은 내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며 “그것은 위원회 안이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에는 아직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는데, 24일 위원회 안으로 제출해서 바로 의결을 시도한다는 뜻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퇴장한 후 기자들과 만나 증감법 개정안에 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고발하기 위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특위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안에 대해 위증이라는 것으로 아무거나 다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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