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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법 위헌” 윤석열 측 제기 헌법소원, 헌재 정식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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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8일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중앙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 7월 9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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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 접수 후 구성되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 적법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전원재판부에 보냈다는 의미다. 즉, 사전심사에선 각하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제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제청을 신청한 위헌 법률 심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위헌 심판을 헌재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사건 재판은 정지된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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