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0 (수)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건희 특검 "10월 29일까지 수사기간 30일 연장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가 조사 및 증거수집해 공소제기 결정할 것"

    오전 국토부 서기관, 오후 권성동·정원주·한학자 조사

    뉴스1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박상진 특검보가 29일 서울 세종대로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5.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세현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김건희 특검팀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24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7월 2일 개시 후) 수사 기간 90일이 만료되는 9월 29일이 다가옴에 따라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보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간 연장 필요 사유는 현재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바,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연장된 수사 기간은 30일로, 만료일은 오는 10월 29일까지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사건과 관련해 김 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오후 2시부터는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조사를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어 3시부터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