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금호터미널 매각→913억원 세금 부과
法 "강서세무서, 146억 상당 법인세 취소해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A350의 모습. (사진=아시아나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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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4일 오후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중 776억897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2016년 4월 29일 금호기업으로부터 2700억원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던 금호터미널 발행 주식 100%를 양도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2016년 4월경 가치를 약 5787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2022년 1월과 2022년 3월 아시아나항공에 법인세 약 91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이에 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주식 거래와 관련해 박 전 회장은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2심 판결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박 전 회장의 저가 매각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 “2700억원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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