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양도엔 해당…부정하게 적게 신고한 가산세 대상 아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세무 당국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법인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 부과를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당국에 부정하게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한 건 잘못됐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913억원의 법인세 중 766억8천900만원을 초과하는 146억원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건 저가 양도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건 적법하다"면서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금호터미널 발행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천700억원에 양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양도된 주식 가치를 5천787억원으로 산정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저가 양도했다는 판단에 따라 2022년 법인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 913억원을 부과했다. 이듬해 아시아나항공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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